다. 11개 항의 면책사유(상법 제789조 제2항[=> 제796조] 본문) //
상법 제796조 (운송인의 면책사유) 운송인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었다는 것과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그 사실로 인하여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다만, 제794조[=> 제834조] 및
제795조[=> 제835조] 제1항에 따른 주의를 다하였더라면 그 손해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11.
[전문개정 2007.8.3]
(1) 해상운송인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었다는 것과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그
사실로 인하여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11개항의
면책사유는 운송인 측의 통제 밖의 사정이라는 점에서 상법 제788조[=> 제795조] 제2항의 면책사유와 차이가 있다.
(가) 해상 기타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
1. 해상이나 그 밖에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
여기서 '위험'이라 함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 예방 또는 방지할 수 없었던 해상에 특유한
자연력에 의한 위험을 말하는데, 폭풍·좌초 또는 다른 선박의 과실로 인한 충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나) 불가항력
2. 불가항력
예컨대, 천재(天災)로서 자연력에 의한 항거할 수 없는 낙뢰·결빙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나,
운송인이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라는 이유로 책임을 면하려면 그 위험이 선적 당시 예견불가능한 정도의 천재지변에 속하고, 사전에 이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방조치가 불가능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 전쟁, 폭동 또는 내란
3. 전쟁·폭동 또는 내란
전쟁은 국제법상의 전쟁뿐만 아니라 국내의 동란도 포함한다.
(라) 해적행위 기타 이에 준한 행위
4. 해적행위나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위
해상강도가 이에 해당하고, 일반인 내지 선원들의 절도는 포함되지 않는다.
(마) 재판상의 압류, 검역상의 제한 기타 공권에 의한 제한
5. 재판상의 압류, 검역상의 제한, 그 밖에 공권에 의한 제한
압류는 운송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검역상의 제한이란 전염병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한 등을 말하며, 기타 공권에 의한 제한은 운송인이나 운송물에 대하여 항구의 출입·선적·양륙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바) 송하인 또는 운송물의 소유자나 그 사용인의 행위
6. 송하인 또는 운송물의 소유자나 그 사용인의 행위
(사) 동맹파업 기타의 쟁의행위 또는 선박폐쇄
7. 동맹파업이나 그 밖의 쟁의행위 또는 선박폐쇄
동맹파업·태업·직장폐쇄 등이 이에 해당하나, 파업이 본 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운송인 측에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아) 해상에서의 인명이나 재산의 구조행위 또는 이로 인한 이로(離路) 기타 정당한 이유로
인한 이로(離路)
8. 해상에서의 인명이나 재산의 구조행위 또는 이로 인한 항로이탈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항로이탈
이로(離路)라 함은 선박이 예정항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데, 공법상으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하지 못하고(선원법 제8조), 사법상으로는 해상보험계약상 보험자의
법정면책사유로 되어 있다(상법 제701조의2). 인명의 구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로의 경우로는 예컨대 선박의 감항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위한 이로 등을 들 수 있다.
(자) 운송물 포장의 불충분 또는 기호 표시의 불완전
9. 운송물의 포장의 불충분 또는 기호의 표시의 불완전
(차) 운송물의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
10. 운송물의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
특수한 성질로 인한 손해란 운송물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한 손해로서 예컨대 과일의 부패·액체의
누실(漏失)·충해(蟲害)·발효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말하고, 숨은 하자란 운송인이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발견할 수 없는 하자를 말한다.
실무상 손해의 원인이 운송물의 하자인지 적부 불량으로 인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또 운송물의 성질 또는 하자와 적부 불량이 경합되는 수도 있어 사실인정에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다.
(카) 선박의 숨은 하자
11. 선박의 숨은 하자
(2) 위와 같은 법정면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적하이해관계인이 해상운송인에게
감항능력주의의무위반 또는 상사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겼다는 점을 입증하면 운송인은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상법 제789조
제2항[=> 제796조] 단서).
즉, 수하인 등의 적하이해관계인이 손해가 면책사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과 인과관계가 있더라도
감항능력주의의무위반이나 상사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한 때에는 운송인의 면책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에 의하면 위와 같은 법정면책사유는 항해과실 등의 경우와 같이 운송인의 책임을 종국적으로
면책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사과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이해관계인에게 부담시키고, 운송인에게는 상사과실 등에 대한 무과실까지는 입증할 필요 없이
법정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다는 것 등만을 입증하면 면책된다는 점에서 운송인의 입증책임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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